안녕하세요..주원SG 한상국이사(010-3360-6101)입니다..
오늘은 지입초보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을
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~^^
♣ 지입차로 취업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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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검증된 운수회사를 방문,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결정 |
2. 일자리는 본인의 환경(지역) 및 성향(차종)에 따라 결정하시고, |
3. 면접, 일자리확인, 차량상태등 모든 조건 등을 확인한 후, |
최종적인 결정 및 가계약을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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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일자리에 따라 선탑 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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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후 진행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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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면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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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중도금을 10% 이상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. |
▶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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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차인경우 자동차를 계약 차를 출고해야되기때문이구여, |
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|
차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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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|
필요한 서류를 준비한후, 운수회사에서 지입계약서를 작성 |
하여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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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서류제출이 끝나면 연수를 타게되는데 일자리에따라 |
연수받는 기간이 2~10일정도 소요됩니다. 연수가 끝나면, |
잔금을 완납하고, 자동차를 인수 일을하시면됩니다 |
5. 참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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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월급이 완제라는것은 월급외에 기름값,통행료를 별도로지급 |
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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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제는 모든것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. |
2) 월급은 고정급으로 화주가 차주하게 직접 지급하는경우도 |
있구여,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. |
부가세는 월급외에 10%를 추가로 화주가 부담하구여, |
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, 별도인지를 체크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