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통령령 제30788호(`20.6.16.) 및 국토교통부령 제738호(`20.6.17)와 관련입니다.
3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각 회원님께서는 동 개정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
□ 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(제4조제2호 삭제)(2016.06.16.시행)
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, 기존 운임 및 요금 신 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
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(제9조의15)(2020.07.01.시행)
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,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* (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)
* 1차 위반 : 6개월, 2차 위반 이상 : 1년
□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(별표1, 별표2, 별표5)(2020.07.01.시행)
∘덮개·포장·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
* (기존)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: 30일 /2차:60일 /3차:90일
(개정)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:30일 /2차:60일 /3차:위반차량 감차조치(해당차량 등록말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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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(2020.07.01. 시행)
□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 (제21조제21호)
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(별첨참조)를 받도록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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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운송사업 전부 양도·양수 시 위·수탁차주 동의서 첨부(제23조제3항)
∘운송사업 전부 양도·양수시 위·수탁차주 1/2 동의서 첨부
(동일한 시·도내에서의 전부 양도 시 차주동의서 1/2, 타시도 전부양도시 모든 차주동의서 첨부)
□ 운송사업 일부 양도·양수 대상 확대 (제23조제3항)
∘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·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·수 탁차주간에도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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