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가보조금은 운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
차주가 화물 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리터당 340원가량을 보조 받는 것입니다.
차주가 230만 원의 기름값을 결제했다면 원청 & 운수회사에서 차주에게
23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차주는 230만 원에 대한 화물 복지카드 결제를 통해 리터당 340원을
환급받는 식입니다.
그렇기에 원청 업체 및 운수회사에서는 실제 주유한 결제 금액만 지불해주시면 됩니다.
(부가세는 별도 정리)
::김철호님께서 쓰신글============
예를 들어 한달에 기름값이 230만원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기사는 30만원을 정부로부터 유류보조혜택을
받아 실제로는 200만원을 썼습니다. 그럼 운수회사에서는 완제이기때문에 기름값을 주어야 합니다.
이때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?